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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폭주 막아야"‥"채상병 특검법 22대 재발의"

"입법 폭주 막아야"‥"채상병 특검법 22대 재발의"
입력 2024-05-29 12:03 | 수정 2024-05-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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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어제 야권이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습니다.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사이 통화내역을 두고,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계란말이도 김치찌개도 진실을 덮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사를 왜곡시키는 것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대해 "국민들은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합의 속에 처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그 기대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위헌적 요소 등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끝내 '채상병 특검법' 재의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그대로 공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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