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 되는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된 진료 등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피해 접수 범위를 의원급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인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며, 집단 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휴진하려는 병의원들은 오늘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넘어,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 휴진 대열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고, 수도권의 5대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들의 휴진 결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등이 포함된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휴진 동참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18일 휴진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18일 하루 휴진에 동참한 뒤 무기한 휴진 등의 추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교수들이 개인 연가를 활용하거나 진료를 조정해 휴진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 각각 오는 17일과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이어갑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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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엄정 대응"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엄정 대응"
입력
2024-06-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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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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