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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1주기 전 특검 통과"‥"신속 수사해야"

"순직 1주기 전 특검 통과"‥"신속 수사해야"
입력 2024-06-14 12:03 | 수정 2024-06-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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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채상병 순직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순직 1주기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법사위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데 대해선 "특검법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게 누구였냐"며 "양심이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 반대하고, 거부권 건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야당의 거센 압박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찾아가 순직 1주기 전까지 채 상병 순직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고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까지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만나 "공수처는 특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라며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존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압박했습니다.

    여야의 특검법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법사위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를 꾸렸습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인물들을 대거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라며,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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