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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24-06-17 12:09 | 수정 2024-06-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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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2020년 7월부터는 한 전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이 거짓인 걸 알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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