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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번 넘게 '전화 욕설·협박'‥결국 구속

1천 번 넘게 '전화 욕설·협박'‥결국 구속
입력 2024-06-26 12:17 | 수정 2024-06-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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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긴급전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이 두 달 동안 전화를 한 횟수만 1천 번이 넘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급한 신고 대신 한 남성의 욕설이었습니다.

    [경찰관]
    "예. 긴급신고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50대 남성]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XXX야."

    경찰관이 여러 번 만류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50대 남성]
    "내가 죽을 때까지 보복해 줄게. 이 XXX야."
    [경찰관]
    "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보복을 해요?"

    이 남성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112에 전화한 횟수만 1천여 차례.

    이 가운데 1백여 차례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술만 마시면 전화를 했다는 이 남성.

    [당시 통화 경찰관]
    "하루에 50회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요. 욕설부터 들으면서 전화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전화한 기억이 없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주거지인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악성·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성계/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기존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처벌과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전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허위·악성신고는 매년 4천 건이 넘습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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