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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 측 "심의위 무효" 경북청장 고발

채상병 대대장 측 "심의위 무효" 경북청장 고발
입력 2024-07-07 12:01 | 수정 2024-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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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측은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 정도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심의위 회의는 적법한 신청 없이 열려 무효"라며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북청 관계자는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고, 외압 의혹 당사자에 대한 봐주기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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