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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단독 처리‥4차 필리버스터 돌입

방문진법 단독 처리‥4차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29 12:11 | 수정 2024-07-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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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서는 여야가 4박 5일째 이른바 '방송4법'을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아침 3차 무제한토론 끝에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4차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전 문화방송,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3차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오늘 아침 8시 반쯤, 표결로 종결시킨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그 이사 추천권을 방송학회와 기자, PD 등 직능단체에 나눠줘,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아무 논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오히려 방송장악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자기 편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더불어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의결 직후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국민의힘이 미리 신청한 4차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신청했고,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마칠지 표결에 부치기 때문에, 국회는 내일 오전 4차 토론을 마친 뒤, 교육방송법 개정안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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