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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검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입력 2024-08-08 12:07 | 수정 2024-08-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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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나흘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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