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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1차 청문회‥"졸속" "적법"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1차 청문회‥"졸속" "적법"
입력 2024-08-09 12:06 | 수정 2024-08-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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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문화방송과 KBS 등 이사진 선임 과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과방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1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 당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과방위는 29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 15명은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5명 정원인 방통위원회가 단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불과 1시간 반 남짓 공영방송 이사진을 졸속 심사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 방문진 이사들도 이사선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2인 방통위가 위법하다는 판례도 없다며 엄호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라고‥"

    방통위 사무처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심사를 진행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1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14일과 21일에도 '방송장악'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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