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박진주

실내스포츠 시설 이용 '주의'‥"안전 미흡"

실내스포츠 시설 이용 '주의'‥"안전 미흡"
입력 2024-08-13 12:10 | 수정 2024-08-13 13:33
재생목록
    ◀ 앵커 ▶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조사 결과 상당수 시설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의 한 스포츠 체험시설의 8미터 높이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번지점프와 클라이밍 등 113개 체험기구를 조사했습니다.

    이들 업체 중 1곳에서는 클라이밍 기구 절반 이상에 충격 흡수 매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클라이밍 기구가 있는 2곳과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곳에선 매트의 폭이 2미터 미만으로 작았습니다.

    실제 이들 클라이밍 기구를 이용한 사람들 62명 가운데 3명이 매트 밖으로 착지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이동하거나 활강을 하는 로프코스나 집라인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로프라인 3개 업체와 집라인 2개 업체에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락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한 업체의 경우 점핑타워 등 기구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체험 기구는 대부분 임신부와 음주자, 기저질환자의 경우 시설 이용 부적합자로 분류되지만, 조사대상 업체 13개 중 5개 업체는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사업자들에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