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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
입력 | 2024-08-29 12:06 수정 | 2024-08-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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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임기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