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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백숙집·야영장‥계곡 곳곳 무허가 '난무'

닭백숙집·야영장‥계곡 곳곳 무허가 '난무'
입력 2024-09-05 12:23 | 수정 2024-09-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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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곡과 하천 등에 평상과 테이블을 갖다 놓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 가운데 당국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에서 영업 행위를 해 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시 한 하천에 식탁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음식을 먹습니다.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하천 위에 식탁 8개, 의자 23개를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된 음식점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여기만 받으신 거 같은데, 이 밑에는 받지 않으신 거 같은데 허가를..."

    경기도 가평군의 또 다른 음식점은 지난해부터 하천 옆 부지에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여기가 선생님 땅이 아니라 하천 땅인 거 몰랐어요? <알았죠.>"

    물놀이 기구를 설치해 놓고도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도내 유명 휴양지 360곳을 단속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무단으로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45건 가운데에서는 허가 없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하천 등을 점용해 사용한 행위가 15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또, 지자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또는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도 8건에 달했습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 없이 식당 등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업주 등 41명을 입건해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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