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박진주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입력
2024-09-05 12:27
|
수정 2024-09-05 12: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