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김상훈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9-12 12:09
|
수정 2024-09-12 12:0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