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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

오늘 국회 본회의‥'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
입력 2024-09-26 12:03 | 수정 2024-09-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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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다시 표결합니다.

    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악법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며 표 단속에 나선 반면, 야당은 "양심에 따라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되돌아온 법안들을 다시 표결합니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이탈표가 필수적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하자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법안들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70여 개의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인 걸 알고도 이를 소지·시청하면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일·가정 양립지원법을 함께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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