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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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조희원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약정금 267억 반환 소송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약정금 267억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24-09-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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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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