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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구청장·경찰서장 1심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구청장·경찰서장 1심 선고
입력 2024-09-30 12:10 | 수정 2024-09-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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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어 3시 반부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같은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참사 직후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모두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재판 과정 내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3월 11일)]
    "<구청장님 오늘(11일) 참사 500일인데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 없으세요?> …"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오늘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을 포함한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입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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