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냉동·냉장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도 기록을 조작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일부 운송기사들은 온도 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해당 불법 온도계를 실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식약처 직원과 함께 식재료 운반 차량에 올라탑니다.
두 온도계를 들여다보니 실제 보관 온도와 약 15도나 차이가 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사장님. 여기 온도하고 이 온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왜 조작하셨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제가요."
냉각기 유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도계를 조작해 정상온도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경찰은 냉동·냉장 식재료 보관을 확인하는 온도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유통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등 5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약 3년간 온도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 4천 9백여 대를 판매해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성/경기 성남수정서 수사과장]
"한 석 달 정도면 본전을 뽑는다는 게 기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또, 실제 불법 온도계를 설치해 식재료를 납품한 혐의로 운송기사 3명을 입건했습니다.
식재료 수급처는 운송 기사가 운송 도중 수시로 확인한 온도기록지로 안전 운송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온도계 내 온도 조작 장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두 곳에서 불법 온도계 700여 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은 환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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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기름값 아끼려‥식재료 든 냉동차 온도 조작
기름값 아끼려‥식재료 든 냉동차 온도 조작
입력
2024-10-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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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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