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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11-22 12:03 | 수정 2024-11-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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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와의 공적, 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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