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박영일
신생아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지원
신생아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지원
입력
2024-11-28 12:12
|
수정 2024-11-28 12: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