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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입력 | 2024-11-29 12:12 수정 | 2024-11-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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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문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하고, 태국 이주 전 소유한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등포구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등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피스텔 CCTV 영상과 투숙객 진술 등을 확보하고 문 씨를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