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유 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 씨의 유족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27년생인 유 씨는 15세에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 넘게 일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윤 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이준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입력
2024-11-30 12:09
|
수정 2024-11-30 12:1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