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준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입력 | 2024-11-30 12:09   수정 | 2024-1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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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유 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 씨의 유족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27년생인 유 씨는 15세에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 넘게 일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윤 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