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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제도, 취지는?

대통령 탄핵 제도, 취지는?
입력 2024-12-07 13:10 | 수정 2024-12-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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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 오늘 오후 5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제도를 둔 취지가 궁금한데요?

    Q. 탄핵 사유는 헌법 65조 1항에 나와있는데, 집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기소해서 형사 처벌을 하든, 수사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도 있고, 임기 내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방법이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Q. 이번 탄핵소추안을 보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한 것으로 보십니까?

    Q. 내란죄는 어떤 때에 적용되는 걸까요? 또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Q. 오늘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이 탄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이 공석이고 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Q.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외가 되는 부분이죠?

    Q. 구체적인 이름이나 직책을 명시하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Q.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 이들도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내란죄를 보면, 미수범까지 처벌을 합니다,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곧바로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 무력화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Q.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을 보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증언일까요?

    Q. 헌법 학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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