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며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종수/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대한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의 고발장 5건을 접수한 경찰은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서 PC와 노트북, 휴대전화, 서류 등 18점을 압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최근 바꾼 휴대 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한 휴대전화가 계엄령 당시 김 전 장관이 쓰던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요청을 거절하면서 "내란죄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종수/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고발돼 있지만, "사건과 관련해 청장에게 일체의 보고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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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수사 대상 제한 없어"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수사 대상 제한 없어"
입력
2024-1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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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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