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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윤 대통령 소환 거부 시 강제수사 검토

[대담] 윤 대통령 소환 거부 시 강제수사 검토
입력 2024-12-15 12:43 | 수정 2024-1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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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 특수본 수사 상황도 이야기가 나왔고 경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어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소환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실제로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 측에게도 이 소환을 통보할 거라는 얘기는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 비교했을 때 지금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어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을 조금 덜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윤 대통령이라는 윗선까지 가려면 그 전 단계들에 대한 수사가 탄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특수본 관계자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사가 많이 돼 있다고 말을 한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실제로 수사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것도 검찰이죠.

    이 외에도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계엄군을 지휘했던 핵심 3인방이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신병도 검찰에서 확보한 상황이고요 .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앞서 전해드렸듯이 조금 전에 청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봤을 때 윤 대통령과 공모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거의 다 검찰이 확보하는 건데요.

    이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

    ◀ 앵커 ▶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임박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궁금한 것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형태의 조사든 거부를 한다면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탄핵소추안 표결 전이긴 한데요.

    12. 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죠 이 경찰이나 공수처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 체포를 시도할 때 공수처로 하여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나와서 내란수괴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변수는 경호처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도 여전히 경호를 받기 때문인데요.

    앞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히는 일도 있었죠.

    당시 경호처가 제시한 근거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군사상 비밀 또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그런데 이 조항은 물건의 압수에만 해당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 신체에 대한 체포나 구속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그리고 공수처 관계자도 설마 만약에 나중에 체포나 구속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설마 경호처가 막겠냐 라고 말을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그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 110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압수수색이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방부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봤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재영 기자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 기자 ▶

    쟁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위헌, 위법성 그리고 두 번째로 중대성인데요.

    먼저 위헌 위법성을 먼저 보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분명해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담화에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이제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을 쳤는데요.

    하지만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위헌성이 분명하다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위헌성은 분명하다.

    ◀ 기자 ▶

    왜냐하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 같은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 선포가 가능한데 문 대통령은 이를 어겼다는 건데요.

    보통 사법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최근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국회에서 위헌적이다까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해서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들이 군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서 속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 앵커 ▶

    이 부분은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라든지 절차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겠죠.

    ◀ 기자 ▶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대성인데요.

    ◀ 앵커 ▶

    중대성.

    ◀ 기자 ▶

    그렇다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과연 이 법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냐 라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윤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큰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요.

    당시 병력도 소규모로 투입을 했다. 이런 주장도 냈었는데요.

    ◀ 앵커 ▶

    다시 말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지시라든지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들어간 담화문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 기자 ▶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헌법학자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헌법 수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또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면 이것 역시 중대한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위헌, 위법성 그리고 중대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될 터인데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라는 부분은 헌재에서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심리를 진행하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요.

    다만 헌법재판관 정원은 6명이 아니라 9명이고요, 지금 세 자리가 공석,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제 국회가 추천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가 새로운 후임자를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천을 국회가 미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6명 정원인 상황에서 명만 한 반대해도 기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또 대통령 탄핵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6명만 심리해서 결정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다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자 추천을 마쳤습니다.

    ◀ 앵커 ▶

    추천을 했죠.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명을 추천했고요, 국민의힘은 1명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 다음에 원래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맞지만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이제 헌법재판관도 9명 완전체가 되는 거죠.

    ◀ 앵커 ▶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 기자 ▶

    그 부분도 사실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우세하고요.

    다만 이 한 권한대행이 제때 임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때 임명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완전체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까 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 앵커 ▶

    완전체 상태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명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성향을 알아보면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이 보수는 2명, 중도 보수는 3명, 진보는 4명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있는 재판관들 중에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한 명있는데요.

    바로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이분한테 이제 이 재판관에게 이목이 쏠리는데요.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태 때 뇌물 공여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을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 직에 임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에서 탄핵 방지용 보험을 든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임의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 앵커 ▶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까지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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