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국회의장 공관 주변으로 계엄군이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온다며, "계엄 해제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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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계엄 당시 의장 공관 CCTV에 군인 등 13명 포착"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계엄 당시 의장 공관 CCTV에 군인 등 13명 포착"
입력
2024-12-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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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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