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과거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대법원이 5년 만에,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해도, 신상 공개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운영자 구본창씨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구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선 배심원 7명 전원 무죄라고 평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적 제재가 허용되면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배드 파더스' 논란 5년 만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구씨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실질적인 처벌은 하지 않고 선처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적관심과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공익적 목적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며 "각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적 인물이나 공직자가 아닌데도, 구체적인 직장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피해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이제야 마무리됐지만, 이미 정부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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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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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유죄 확정‥"공익성 있지만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공익성 있지만 사적 제재"
입력
2024-01-04 15:20
|
수정 2024-0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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