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면서도 "공범인 부모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씨도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지연시켜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고, 서울대 의전원에 가짜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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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검찰, 조민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 조민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입력
2024-0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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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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