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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이재용, 잠시 뒤 1심 선고

'불법 승계' 이재용, 잠시 뒤 1심 선고
입력 2024-02-05 14:03 | 수정 2024-0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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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판결이 이제 곧 선고됩니다.

    법원은 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회장, 법정에 출석했죠?

    ◀ 기자 ▶

    네, 이재용 회장은 조금 전 1시 4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당시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두 회사를 합병시킨 혐의로 3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회장은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한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협조를 받으려고 박근혜 정부 측에 말 3마리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바로 그 로비의 결과물로 이뤄진 합병 과정이 적법했는지 오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 가운데 마지막 법원 판단도 오늘 나오는데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금 시각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11월 기소된 지 1천 9백여 일, 약 5년 2개월 만인데, 임 전 차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재판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소모임 와해 시도 등 30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거나, 외교부 의견서를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법원 예산 전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손발이자, 사법권 남용의 실행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직권남용의 법리, 공모 여부를 꼼꼼히 따진 결과였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도 각 범행의 직권이 있었는지, 범행을 실행 또는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따진 뒤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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