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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어도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어도 행정처분 면제"
입력 2024-02-08 14:02 | 수정 2024-0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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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설 연휴를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을 검사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지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7일 정도로 처분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조 원 늘려 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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