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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도 '전과' 허용‥의대, 6년 범위서 자율로

대학 1학년도 '전과' 허용‥의대, 6년 범위서 자율로
입력 2024-02-13 15:26 | 수정 2024-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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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전공을 변경하는 일이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

    또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과와 본과 기간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내 벽 허물기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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