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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2-29 15:26 | 수정 2024-02-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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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12월 하교시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CCTV 등을 보면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9초 만에 사고 현장에 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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