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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어기고 영업‥'변종 룸카페' 집중 단속

기준 어기고 영업‥'변종 룸카페' 집중 단속
입력 2024-03-05 15:28 | 수정 2024-03-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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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인 남성이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이른바 룸카페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연이어 전해드렸었죠.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는데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서울 번화가의 한 룸카페로 무리를 지어 들어갑니다.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BC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동행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서자 복도를 따라 나 있는 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 윗부분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룸카페는 출입문 밖에서도 안이 보이도록 바닥에서 1.3미터 위로는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창문 높이와 크기 모두 여성가족부 고시 위반입니다.

    이대로라면 성인손님만 받아야 합니다.

    [룸카페 출입 청소년 (음성변조)]
    "<여기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2월에 경기도에서 성인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룸카페로 유인해 성범죄를 벌이는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정/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룸카페) 업주들이 아직 여가부 고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 시내 룸카페 38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7개 업체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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