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뒤에 20년 넘게 조성하지 않다,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시한을 앞두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 1백10여 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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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윤상문

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입력
2024-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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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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