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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처리‥'채상병 특검' 격돌 전망

'이태원법' 처리‥'채상병 특검' 격돌 전망
입력 2024-05-02 14:03 | 수정 2024-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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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뿐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특검법이 안건에 오를 경우,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159명의 생떼같은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밤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국회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3개월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특조위 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채 해병 특검법' 반드시 저희들이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반드시 표결하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에 동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조직부총장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한꺼번에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던 협치 정신과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를 경우,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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