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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당근마켓 거래 가능‥1년간 시범사업

홍삼·비타민 당근마켓 거래 가능‥1년간 시범사업
입력 2024-05-07 15:24 | 수정 2024-05-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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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1년 간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을 통해서 1년 간 최대 10번까지 가능하며, 영리 목적의 과다한 판매를 막기 위해서 거래 금액도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실온·상온에서 보관된 미개봉 상태의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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