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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들,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책' 교육부 제출

의과대학들,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책' 교육부 제출
입력 2024-05-14 15:15 | 수정 2024-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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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올 1학기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37개 대학으로부터 학사운영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9학점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하고 추가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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