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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수용해야"‥채상병 특검법 '전운'

"수사부터" "수용해야"‥채상병 특검법 '전운'
입력 2024-05-20 14:03 | 수정 2024-05-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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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막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야권 지도부들이 일제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선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대로, 특검법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연루된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막아 세우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검토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이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도입됐던 13번의 특별검사는 모두 여야 합의로 추진됐다며, 야권만이 추진한 이번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로 넘어간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나 언론 브리핑 규정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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