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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3차례 통화‥윤 대통령 조사할까?

[맞수다] 3차례 통화‥윤 대통령 조사할까?
입력 2024-05-30 14:57 | 수정 2024-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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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강전애 변호사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Q. 오늘 22대 국회 첫날입니다. 21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마무리됐는데요. 22대 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데요.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곧바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전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무리한 절차 또 독소조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의도가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서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인 목적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를 했고 우리도 다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은폐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를 쓰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국민의힘은 왜 억지를 써가며 재의결을 반대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Q.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들,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게도 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정을 요구했던 일부 조항들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21대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Q. 수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였습니다.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탄핵의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Q. 그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까요?

    Q.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에서 사건 기록 회수 혹은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권 남용'에 해당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셨는데요.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방부 장관이 지휘권이 있으면 대통령도 당연히 지휘권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게 있겠죠. 법리적으로 생각하면 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없다면 또 없으니까 또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장관이 당연히 그 조사하는 대령에 대해서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쭉 지휘 권한을 보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법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 연장선상입니까?

    Q. 그런데 이 통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21대 국회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부권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Q.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개원하려면 원구성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Q.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엔 채상병 특검법도 있고 해서 고수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점들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Q. 다른 현안들 짚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후속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 2명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Q.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했고, 민주당에서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박성민 전 비서관님은 총선 경선해 보셨잖아요. 지구당 필요합니까?

    Q. '지구당 부활론'이 나온 배경을 놓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을 위해서란 시각이 있는데요.

    Q. 22대 국회에서 세제 개편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슈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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