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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6-12 15:22 | 수정 2024-06-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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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흉기를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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