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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의대생, 학교에서 징계 제적 처분

'교제살인' 의대생, 학교에서 징계 제적 처분
입력 2024-06-19 15:24 | 수정 2024-06-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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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최 모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학의 제적 유형으로는 성적 불량·미등록·징계 제적이 있는데, 징계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대학 측은 "최 씨에게 두 차례 진술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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