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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여당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여당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입력 2024-07-02 14:20 | 수정 2024-07-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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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요.

    정상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대정부 질문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2월, 4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진행하게 돼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르는 건데요.

    오늘은 날짜상 7월 2일이긴 하지만, 회기상 내일과 모레까지는 6월 임시국회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흘 동안 연달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건데요.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나눠 정부를 향한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베트남 총리 회담 일정으로 4시에 뒤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를 제외하고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정시에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미 전초전을 치른 느낌인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 뭡니까?

    ◀ 기자 ▶

    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주제인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와 관련이 있다면 폭넓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현안에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사건'과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히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질의자로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과 법사위 소속 김승원, 전현희 의원 등을 배치했고요.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과 육군 장군 출신 강선영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까지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12분의 질문 시간을 얻게 됩니다.

    답변 시간까지 합하면 오늘 저녁 시간에야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안 처리도 예정돼있죠? 대정부질문 이후에 진행됩니까? 1순위는 '채상병특검법'이죠?

    ◀ 기자 ▶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다음 안건으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기간에 안건을 상정한 적도 없다면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국회법상 절차인데, 소수당이 국회 재적인원 1/3 이상 동의를 받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신청한 정당에서 취소하지 않는 한, 다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데까지는 만 하루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이 저녁쯤 끝난 뒤 특검법이 상정되면 이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만 24시간이 지나서야 민주당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빠르면 내일 저녁쯤에 다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진행되면 토론이 끝날 때까지 다른 안건을 상정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하지 않는다면 내일로 예정돼 있던 2일차 대정부 질문은 곧바로 파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결국, 국민의힘이 오늘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해도 하루가 지나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이번에는 실제로 채 상병특검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그렇진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번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때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전례가 있죠.

    대통령 본인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아니라면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고,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럼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공포될 수 있을지, 전망은 어둡다고 봐야겠네요.

    예상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자 ▶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오면, 국회는 다시 표결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적 인원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범야권이 의석수 192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두 재표결에 참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재표결에서는 찬성표 179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범야권 의원 숫자가 딱 179명이었으니까, 국민의힘 이탈표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야권 내 이탈표가 발생해서 상쇄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이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실제 재의결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정상,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로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도 오늘 예정대로 처리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야당은 당초 방송관계법들도 오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네 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방침이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자체를 지연시키는 작전에 나서려 하면서 전체적인 시간표가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법안들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만 먼저 상정해서 분리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야당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이번 회기 대정부 질문과 다음 주 양당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뒤에야 다시 처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처리까지는 법안 하나에 만 하루씩, 모두 나흘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오늘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오전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죠?

    탄핵될 경우, 직무정지를 우려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지난주 목요일, 27일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 뒤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탄핵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안도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오전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11시에 퇴임식까지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바로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작년 11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탄핵심판 과정에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겠다며 당일 늦은 밤 사퇴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정리하면,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소추안은 폐기가 됐고, 정부는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곧바로 방송정책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건데, 야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할 계획인가요?

    ◀ 기자 ▶

    일단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전에라도 대상자가 사직서를 낼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김홍일 전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현재로선 국회에서 사퇴를 막거나 새로운 방통위원장 선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서, 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위법하게 2인 체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공익성과 공정성 담보 등 심사 기준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준공영방송 성격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김 위원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그대로 법사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징계와, 위법성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면서 "대상이 없어져도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절차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실제 법사위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안건에는 검사 탄핵에 대한 건도 올라와 있는데, 오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판 막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방금 전 1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곧바로 발의했는데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와 검찰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졌던 강백신 검사 등이 그 대상입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가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 해당 검사 4명의 탄핵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이유가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2시에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린 뒤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대정부질문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 쟁점만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 기자 ▶

    의원들이 제출한 질문요지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야당 의원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먼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나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각부 장관들에 대해서 현안을 나눠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한다던가 아니면 대법원 이전 등 대구를 사법수도로 발전시키는 등 이런 디테일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을 예정이고요.

    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기도 하고, 이 밖에도 대북 전단 살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오물 풍선이 날아오는 것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무래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라든지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정상빈 기자는 대정부질문이 시작하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일반 뉴스 전해드리고 나서 저희가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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