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정치콕] 탄핵 청문회 열릴까?‥"야당이 기름 붓고 있어"

[정치콕] 탄핵 청문회 열릴까?‥"야당이 기름 붓고 있어"
입력 2024-07-05 15:48 | 수정 2024-07-05 17:39
재생목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 [정치 콕]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뉴스외전이 뽑은 한 장면부터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 우원식/국회의장>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진행자 > 저 때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셨을 것 같고 전용기 의원님은 투표에 참여하셨을 것 같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어느 분부터.

    ◎ 전용기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를 했었고요. 22대 1호 법안으로 사실상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군 장병,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한 장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봤고 이것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면 분명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외압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 과정들을 믿기보다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도입시켜서 진상 규명, 권력자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 진행자 > 퇴장을 하셨는데 저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이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전반적으로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은 여야 국회의원 분들 모두 동의하실 텐데 이것을 특검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이용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필리버스터, 사실 이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또 쓴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난센스했던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전용기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정치가 개입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채상병 특검이 원래대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대로 흘러갔다면 전혀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수사관이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었다면 당연히 지금 특검법 도입 자체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왜 국방부 장관이 회수를 지시했으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개입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과정에 의구심이 있다.

    ◎ 전용기 > 그렇죠. 권력자의 개입은 기존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그 권력자까지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그럼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이유입니까? 그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 중대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그렇죠. 시급성과 중대성은 사실 통신 기록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신사에서 가지고 있는 통신 기록들이 1년 정도면 소모가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통신 기록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던 것에 더불어서 지금 채상병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날짜가 1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통신 기록이 없어지고 나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유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급성을 저희는 봤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당했지만 22대에서 통신 기록 소모 시효, 통상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계속 시급성 얘기를 해요. 1호 법안으로 맞다 이렇게 보세요? 그 정도로 시급하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 말씀대로라면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공수처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권력자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그걸 못할 거라고 단정 짓는 것은 글쎄요. 이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당이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상정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원내지도부가 왜 하필 대정부질문에 꼭 이걸 상정해야 하느냐. 대정부 질문 이후에 국회 개원 이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여야 합의를 해서

    ◎ 진행자 > 합의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셨어요?

    ◎ 김용태 > 예, 예.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마저도 야당이 묵살하고 정말 대정부질의 때 이례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야당이 무리하게 하느냐에 대한 배경에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역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어제 정도 통과시키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쓸 가능성이 높고 그럼 1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4일, 5일 날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15일 이내 계산하면 19일 정도가 되잖아요. 채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서 야당이 또 여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프레임을 작동시키기 위한 이 역시 또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 진행자 > 시급성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다.

    ◎ 김용태 > 네, 왜냐하면 여당이 안 받겠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표결 처리하겠다. 대정부질의 이후에 다음 주 정도에 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묵살한 배경에는 오로지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전용기 > 저희가 오로지 계산만 하려고 했다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시급성에 초점을 더 뒀던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조금만 미뤄졌다면 실제로 그 통신 기록이 통상적이지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여당에서도 분명히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합의를 할 것이다.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협의할 거였으면 진작했어야죠.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채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발동을 했고 그리고 미리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 먼저 처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당에서 먼저 안을 냈었으면 이런 논란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되는 지점은 있기는 합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여당에서 할 것인가 야당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희는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권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정권 비호 세력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것을 특검을 임명한다면 올바른 수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수사가 권력자의 개입으로 미진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것을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있던 거죠.

    ◎ 진행자 > 지금 말씀 법안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21대보다 법안이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위헌성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 전용기 > 통상적으로 특검법이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있던 특검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법률에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여당 빼고 나면 그래도 의석수가 있는 데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조국혁신당도 12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석수가 많은 데로 추천권을 부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지 위헌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위헌성에 대해서.

    ◎ 김용태 > 저는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도 7월 19일 전후해서 아마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미진하면 본인께서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유가족도 특검보다는 수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가족께서 쓰신 편지를 보면 7월 19일 이전에 하루빨리 책임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신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응당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그리고 이미 21대에서 재의요구권을 통해가지고 안 됐습니다만 또다시 22대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은 글쎄요. 이게 위헌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통과 안 될 건데 재의요구권 쓰게끔 또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정권 흔들기 위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라고 생각되고요. 역대 특검이 한 14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정권을 수사하는 그러한 특검 같은 경우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BBK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여당과 대통령실이 합의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야당이 야당의 그러한 의석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인 특검 자체는 글쎄요. 저는 이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표결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두 분이 들어가셨잖아요.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혹시 대화 좀 해보셨어요?

    ◎ 김용태 > 안철수 의원하고는 제가 대화를 못 해봤고요. 김재섭 의원하고는

    ◎ 진행자 > 반대표를 던지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 김용태 > 표결하고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가 와서 김재섭 의원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다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설득이 됐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재의요구권이 왔을 때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는 여당이 8명의 이탈표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입장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의 찬성 반대를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안철수 의원이었고요. 김재섭 의원도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은 표명하셨지만

    ◎ 진행자 > 그전에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어서요.

    ◎ 전용기 > 그러나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이 선회된 내용도 봤었습니다. 그렇게 표결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저는.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그래도 국민의 대표로서 표결에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찬성을 했건 반대를 했건 그 입장보다는 이렇게 표결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재의결이 갈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재의결 상황으로 봤을 때 이탈표 8표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재의결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용태 >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의원 분들에 대해서도 어제 저희가 의총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재의결이 있을 때에 대한 찬성을 던지는 의원은 없었던 걸로

    ◎ 진행자 > 그런 얘기도 나누셨습니까? 의총장에서.

    ◎ 김용태 > 왜냐하면 재의요구권 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의결이 있을 예정이고 그렇다면 여당의원들의 어떤 생각들 주고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대를 당론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어제 의총장에서도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 진행자 > 기존에 찬성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이번에는 재의결이 될 경우에 찬성을 하지 않고 당론을 따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기존에 찬성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의원들도 지난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서 이 법에 대한 위헌성이라든지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 이해하셨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재표결 전망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일단 재표결 전망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 전용기 > 그렇죠. 거부권 수순이라고 한다면 대안을 내놓고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국회에서 여야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거부권을 쓰셔야지 또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재표결에서 처음에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여당의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지만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확인했던 바는 정치적 대결로서 지금 채상병 특검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정치적 대결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만이라도 받아서 저는 추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든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누가 봐도 쟁점적인 이런 상황의 특검법을 지금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쟁점화 했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비판받을 만하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인 내용에 소모되는 형태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한 장병, 대한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 있는 분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국회 운영위를 며칠 전에 했을 때 보면 야당의원들은 당연히 수사외압이 있었을 거라는 전제 하에 계속 질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수사외압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민주당 의원들 추측하시고 기정사실화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상황을 계속 질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7070번호 하면서 비아냥거리셨던 야당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글쎄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달라고 했는데 정치적 대결이 정말 아니라 야당의원도 실체적 진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정말 수사 결과가 부진했을 때 여야가 다시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검토를 같이 이뤄나가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앞당기는데 좀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저희가 특정해놓고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궁금해 합니다. 사실 저희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채상병 사건의 수사 내용 중에 장관이 결재했던 내용까지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가 왜 그 타이밍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법사위 청문회에서 보면 국방부 차관이 회수에 관한 통화를 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앞뒤 맥락을 다 보고 이야기하면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여당 의원님들은 주장과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만 채상병 수사 너무 단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하고 이것을 누가 물의를 일으켰느냐, 이것만 밝히면 되는 내용인데 왜 정치 쟁점화 됐는지 이건 정부여당에서 대답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는 더 강해진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전 의원님이 이번에 재의결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법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재의결을 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협상의 여지라든지 이런 걸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전용기 >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단연코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정권 비호 세력이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 권력의 개입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특검 추천권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겠죠.

    ◎ 전용기 >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채상병 특검을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만 아니고서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돌아오는 시점이 7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재의결이 들어가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점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 전용기 > 시점은 사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열어서

    ◎ 진행자 > 재의결에는 시한은 없으니까요.

    ◎ 전용기 > 그렇죠. 당장 내일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의장께서 결정하는 시일에 할 것인데 그 와중에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조항은 있는 것이죠.

    ◎ 김용태 > 말씀하시는 바가 또 앞뒤가 다른 게 조금 전에는 시급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호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재의결에 시점을 적절히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 진행자 >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용태 >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과가 정말 중요한 생각이었더라면 여야가 협상에서 표결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아니고 대정부질의 때 꼭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개원식이 파탄 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쉬운 점 말씀드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자리에 함께했었는데 국회의장님의 진행도 아쉬웠던 측면이 있어요.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합법적인 민주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소수파를 위한 민주적 견제 장치인 거거든요. 선진국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물론 24시간 뒤에 우리 또 국회법에는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종결을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왔을 때 저희 곽규택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의사진행을 끝날 때까지 듣고 종결 표결에 부치셨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국회법에 나와 있는 취지 아닐까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한 말씀만 그전에, 그 뒤에 재의결 요구에 대한 시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왔을 때입니다. 만약에 절대 그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고 했다면 저희는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장께서 중지했던 것은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안명이 중지요구안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한 달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7월 초니까 7월 말까지 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대정부질의에 대한 본회의이기도 했고 그게 24시에는 끝나야 되는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중지요구안을 지키려면 그 법안 명 그대로

    ◎ 진행자 > 법대로 했다.

    ◎ 전용기 > 잠시 중지하고 나서 표결한 뒤에 부결되면 곽규택 의원님이 다시 토론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다 보니 저는 법을 사실 앞에 두고 있지만 발언권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억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에서 의장께 의장님 법대로 중지요구안을 처리하고 가결되면 중지하는 것이 맞고 부결되면 곽규택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소수파의 합리적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취지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 진행자 >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탄핵’입니다.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여권에서는 거대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특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죠.

    ◎ 김용태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른바 조기 대선을 언급하시는 야당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 배경이 채상병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방송3법이라든지 등등등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계속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필리버스터를 많이 보시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탄핵이 너무 야당이 과도한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 탄핵, 또 방통위원장 탄핵, 이른바 최근에는 검사 탄핵까지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야당이 과한 것 같고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조작 수사라든지 이러한 좋지 않았던 선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문명국가 선진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바로잡아야 할 사항들인 거잖아요. 검찰도 분명히 개혁하고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당대표 전임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 검사까지 탄핵소추 하는 것은 굉장히 과유불급이라고 생각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뒤로 얘기가 넘어왔는데 일단 앞선 질문부터 여쭤볼게요.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너무 간 거죠. 사실. 대통령이 법률적 위반 행위를 했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대통령은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고 본인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상병 특검이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까지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기 위한 정도는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채상병 특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계속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지금.

    ◎ 김용태 > 조금 전에 대통령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이 또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흔들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그것이 아마 민주당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의 일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청원이 100만 명 넘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청문회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전용기 >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청문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청문회를 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연결되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정말 미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토론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거치기 때문에 그 토론의 장을 여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국민들이야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고 탄핵에 대해서 청원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민주당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열차라는 둥 탄핵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두 번의 탄핵소추를 겪었잖아요. 진영 간의 대결이 점점 격해지면서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했었던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다 고스란히 피해 왔었던 거거든요. 진영 간 대결이 더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헌법의 탄핵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국민들이야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야당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리 정치가 더 혼탁해질 수 있는 위험성들 이런 것들 많이들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의원들도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사실 탄핵이 되려면 다들 아시다시피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국민의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대한 법률적 행위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도 내는 만큼 아직까지 청문회가 열리건 어떠한 논의가 있건 실질적으로 탄핵을 들어가는 것에 저희가 마중물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후의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사실 이건 진영 간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청원이 없었느냐 당연히 존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국민들께서 화가 많이 나 있다. 정말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통령께 쓴소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이 일어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저희가 먼저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행위 정도지 당장 이것 때문에 이어져 가지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청원 소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가 되고 이렇게 절차는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전용기 > 법률적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저희도 당연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민의의 전당에서 많은 청문회라든지 이야기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계획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청원 100만 명,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숫자에 대한.

    ◎ 김용태 >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 아닌가에 대한 추측도 있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당시 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사실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막 청원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도 민주당의 분들이나 지지자 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청원도 하고 하시면 또 여당 내에서도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맞불 청원도 넣고 하시거든요.

    ◎ 진행자 > 맞불 청원 이미 올라온 거 봤습니다.

    ◎ 김용태 >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진영 간 대결이 고착화되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 국민의 통합 관점에서도 적절치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탄핵 얘기해볼게요. 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추진, 이거에 대해서 정부여당뿐 아니라 검찰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사들이 진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느냐 아니면 정치적 동기에 의한 탄핵 추진이냐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국민들께서 시청자 분들께서 방송을 보실 텐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한다라는 것 자체에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분들이 계실까요?

    ◎ 진행자 >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내용들 보니까 대변을 봤다고 루머에 따라서 검사 탄핵, 한 검사가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대변을 봐서 탄핵 사유가 있다인데 그게 과연 말씀한 대로 중대한 검사직을 탄핵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명분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오로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탄핵안, 기승전 탄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돼서도 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급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시고 하셔야지 수사 검사까지 탄핵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여기서 다르게 봐야 될 것이 대통령의 탄핵과 검사의 탄핵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와 검사의 탄핵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검사 탄핵은 징계의 마지막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률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헌법에 명시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검사도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행정직으로 가느냐 검찰로 가느냐 이것 차이인데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령 규칙 지침 이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규칙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징계 받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 의혹이 대두됐던 건에 대해서는 징계의 개념으로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탄핵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판결을 받아보느냐 그것은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를 시켜서 이분이 법률적인 위반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징계의 마지막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자. 모든 공무원은 이런 것에 평등해야 되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회의로 바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법사위를 가느냐, 근거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시잖아요.

    ◎ 김용태 >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안 자체가 본회의로 갔을 때 불 수 있는 역풍들을 검토를 같이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로 회부한 것 같고 이것이 저는 결과론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판사 선출직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북송금특검법 이야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잘 들어라, 당신들 탄핵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고성으로 저는 읽힌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은 우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김용태 > 판사 탄핵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 안 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용기 > 중대한 법률적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마구잡이로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왜 떳떳하면 본회의로 바로 통과시키지 왜 조사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한테 수사권과 감사권이라도 있었으면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국회에서 바로 탄핵소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하다라는 것이 이미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고 법사위에 회부시켜서 국정감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끔 법이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법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의혹들을 오히려 법사위 조사해서 털고 나간다면 탄핵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거기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된다. 해당 검사들이.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검찰 내에서 반발도 크거든요. 그 해당 검사들이 진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전용기 > 검사님들께서는 사실 이런 압박이라고 한들 수사를 자신의 견해에 맞춰서 못하겠습니까.

    ◎ 진행자 > 나와서 할 거다, 당당히 할 거다.

    ◎ 전용기 > 저는 반대로 봅니다. 하는 일들을 당당하게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 공무원이 어떻게 정치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만 특별히 그렇게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검찰은 특별한 조직이 아니다. 검찰만.

    ◎ 전용기 > 그렇죠.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김용태 > 제가 만약에 민주당원이었다면 민주당 상황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력을 민주당한테 준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견제하라는 거 있거든요. 너무 윤석열 정부가 기대치와 다르게 국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와 다르게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민주당한테 견제하라고 힘을 줬는데 견제하라고 힘을 준 것이지 이재명 대표 지키라고 줬던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검사 탄핵까지 한다는 것 자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까지 탄핵한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지키는데 힘을 다 쓰겠다라는 걸로 읽혀져요. 굉장히 제가 만약에 민주당원이었더라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 진행자 >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전용기 > 역 프레임인 거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검사탄핵안을 발의했던 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세 분의 검사탄핵안을 냈거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많이 검사 탄핵을 됐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끼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저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법률적 위반이 확인되거나 법률적 위반의 의혹이 이 부분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탄핵소추를 했고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만든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했다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 김용태 >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생각에 더 가깝게 생각하시는 않을까.

    ◎ 전용기 > 모든 프레임이 이렇게 사실 누군가를 호도할 수 있는,

    ◎ 진행자 >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

    ◎ 전용기 >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일절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 탄핵이라는 말이 굉장히 금기어였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뽑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