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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사고 수리비 폭탄"

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사고 수리비 폭탄"
입력 2024-07-16 15:26 | 수정 2024-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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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천74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여행객이 몰리는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 접수된 피해 건수가 519건으로 전체의 30%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내륙에서 62.1%, 여행객의 렌터카 수요가 많은 제주에서 36.7%였습니다.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전체 1,700여 건 가운데 계약이나 사고 관련 분쟁이 1천342건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는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작년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은 617건이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피해 사례가 458건으로 74.2%로 가장 많았고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으로 17.3%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같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취소 수수료와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차량을 인수할 때는 차량 외관을 사진으로 남기고 기능이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제주관광협회 등과 함께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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