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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국회 통과‥"거부권 건의" "독재"

'방송4법' 국회 통과‥"거부권 건의" "독재"
입력 2024-07-30 14:03 | 수정 2024-07-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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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도 끝났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한국교육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 시작된 4차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 9시쯤 표결을 통해 강제로 종결되면서, 5박 6일간 이어진 밤샘 토론도 끝났습니다.

    이번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총 109시간,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192시간 토론에 이어 역대 2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자신들이 야당이 되니까 방송장악을 위해 지배구조를 재편하려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입니다.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4법'"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을 받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행]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면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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