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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노란봉투법' 오후 표결

8월 임시국회 첫날‥'노란봉투법' 오후 표결
입력 2024-08-05 14:02 | 수정 2024-08-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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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국회가 오늘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7월 국회 마지막 날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다 종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자동상정해, 표결 수순에 들어갑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의결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지렛대를 극도로 높여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찬스'로 재산을 축척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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