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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기소‥변호사법 위반 적용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기소‥변호사법 위반 적용
입력 2024-08-07 14:05 | 수정 2024-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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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여덟달 동안 변호사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문료로 받은 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근로 계약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고문 일을 본 것일 뿐 변호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권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언론사 후배였던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권순일, 홍선근 두 사람이 기소된 건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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