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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밥값 한도, 3만→5만 원 상향

'김영란법' 밥값 한도, 3만→5만 원 상향
입력 2024-08-19 15:19 | 수정 2024-08-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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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비의 경우 21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물가를 반영한 3만 원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설날과 추석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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