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 장염, 설사 같은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9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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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비응급·경증'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비응급·경증'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입력
2024-08-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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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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